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국토계획법도시계획위원회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소집권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원장 모두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2.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 말고도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맡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3호).

  3. ③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이라는 일반 의결 방식을 따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2항).

  4.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O

    직무대행 순서는 부위원장이 먼저이고,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이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해 둔 위원 차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항ㆍ제3항).

  5. 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X

    회의록 공개는 심의가 끝나고 6개월을 기다린 뒤 공개 요청이 있을 때 열람으로 한다 — 3개월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ㆍ제2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