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국토계획법용도지구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설보호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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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학교시설보호지구

    정답: O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려는 시설보호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6호 가목).

  2. ② 항만시설보호지구

    정답: O

    항만시설보호지구는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려는 시설보호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6호 다목).

  3. ③ 군사시설보호지구

    정답: X

    시험일 법령의 시설보호지구 세분에는 군사시설보호지구가 없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6호) [개정] 지금은 보호지구 안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정리됐다.

  4. ④ 공용시설보호지구

    정답: O

    공용시설보호지구는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려는 시설보호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6호 나목).

  5. ⑤ 공항시설보호지구

    정답: O

    공항시설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시설보호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6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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