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법업무와 자격·시험·등록

1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부수되는 업무

ㄴ.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ㄷ.「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ㄹ.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ㅁ.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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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ㄹ, ㅁ

    정답: X

    상담ㆍ자문(ㅁ)과 조언ㆍ정보 제공(ㄹ) 말고도 소송ㆍ경매 부수 업무, 금융기관 의뢰 평가, 자산재평가 평가가 모두 업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2. ② ㄱ, ㄴ, ㄷ

    정답: X

    토지등의 이용ㆍ개발 조언과 정보 제공(ㄹ), 감정평가 상담ㆍ자문(ㅁ)도 법이 정한 업무인데 빠졌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6호ㆍ제7호).

  3. ③ ㄱ, ㄴ, ㄷ, ㅁ

    정답: X

    ㄱㆍㄴㆍㄷㆍㅁ까지는 맞지만 토지 이용ㆍ개발에 대한 조언과 정보 제공(ㄹ)을 빠뜨렸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7호).

  4. ④ ㄴ, ㄷ, ㄹ, ㅁ

    정답: X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ㆍ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에 딸린 업무(ㄱ)도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호ㆍ제9호).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O

    소송ㆍ경매 평가의 부수업무, 금융기관 등 의뢰 평가, 자산재평가법 평가, 상담ㆍ자문, 조언ㆍ정보 제공이 모두 업무 목록에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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