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국토계획법보칙과 벌칙 — 시범도시·청문·토지에의 출입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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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시범도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시ㆍ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정한다 — 시ㆍ도지사는 지정권자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 제1항).

  2. ②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에 필요하면 예산집행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 제4항).

  3. ③ 시범도시를 공모할 경우 이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이다.

    정답: X

    공모 응모 자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부터 구청장까지)에 한정되므로 주민 단체가 직접 응모할 수는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제2항).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주민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미리 듣는 것은 지정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시ㆍ도지사의 몫이고,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제4항ㆍ제7항).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정답: X

    사업계획 수립 비용은 80퍼센트 이하, 사업 시행 비용은 보상비를 빼고 50퍼센트 이하에서 보조ㆍ융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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