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국유재산법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20.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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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은 공용재산이다.

    정답: O

    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은 공무원 주거용으로 직접 쓰는 공용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2. ②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

    정답: O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둘로 나뉘고, 행정재산이 아닌 것은 모두 일반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1항ㆍ제3항).

  3. ③ 행정재산의 사용 여부는「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

    정답: O

    행정재산으로 쓸지 보존할지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 의견을 들어 정한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10호, 시행령 제4조 제5항) [개정] 지금 총괄청은 재정경제부장관이다.

  4. ④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재산은 보존용재산이다.

    정답: X

    보존용재산이 되는 「그 밖의 필요」는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4조 제4항).

  5. ⑤ 정부기업이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은 기업용재산이다.

    정답: O

    정부기업이 비상근무 직원에게 근무지 구내나 인접지에 마련한 주거용 시설은 기업용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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