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국토계획법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와 실효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청구를 한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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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5층의 치과의원

    정답: X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치과의원도 3층 이하여야 하므로 5층은 지을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 시행령 제41조 제5항 제2호).

  2. ② 4층의 다가구주택

    정답: X

    허용되는 주택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뿐이라 4층 다가구주택은 안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5항 제1호).

  3. ③ 3층의 동물병원

    정답: O

    동물병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3층 이하이면 매수되지 않은 시설부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 시행령 제41조 제5항 제2호의2).

  4. ④ 2층의 노래연습장

    정답: X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노래연습장ㆍ안마시술소ㆍ단란주점ㆍ다중생활시설은 허용 대상에서 빠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5항 제2호의2).

  5. ⑤ 3층의 생활숙박시설

    정답: X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라 단독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작물로 한정된 허용 목록에 들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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