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조사·등록과 지번

2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부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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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정답: O

    지번 부여는 지적소관청 몫이며, 동ㆍ리 같은 지번부여지역마다 순서대로 매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2. ②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정답: O

    지번 부여는 북서쪽 끝에서 시작해 남동쪽으로 진행한다 — 출발 방향을 남동으로 뒤집으면 틀린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3. ③ 지번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승인권자는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번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뒤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알린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2항).

  4. ④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정답: O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적되 임야대장ㆍ임야도 토지는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5.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지번변경 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고, 지적소관청이 지번등 명세를 붙여 승인을 신청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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