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도시정비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4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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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정답: O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고르는 일은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할 수 있고,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2. ② 조합정관의 변경

    정답: X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까지다 — 정관 변경은 설립된 조합의 일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26조 제4호).

  3. ③ 설계자의 변경

    정답: O

    설계자의 선정과 변경은 법률이 직접 정한 추진위원회 업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4. ④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정답: O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일도 추진위원회가 맡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5. 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정답: O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는 일은 대통령령이 정한 추진위원회 업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26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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