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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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하수도

    정답: O

    하수도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기반이라, 유통ㆍ공급시설에 드는 상수도(수도)와 달리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7호).

  2. ② 폐차장

    정답: O

    폐차장은 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 같은 교통시설로 오해하기 쉬우나 법은 환경기초시설로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7호).

  3. ③ 유류저장설비

    정답: X

    유류저장설비는 연료를 공급하는 기반이라 송유설비와 함께 유통ㆍ공급시설에 들어간다 — 환경기초시설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4. ④ 폐기물처리시설

    정답: O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 일곱 종류의 마지막인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 다섯 보기 가운데 유류저장설비만 종류가 다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5. ⑤ 수질오염방지시설

    정답: O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하천ㆍ유수지 같은 방재시설로 착각하기 쉽지만 환경기초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ㆍ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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