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법감정평가의 기준·의뢰와 감정평가서

16.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어업권

    정답: O

    어업권은 저작권ㆍ광업권처럼 물권에 준하는 권리라 감정평가 대상 재산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2. ② 유가증권

    정답: O

    주식ㆍ채권 같은 유가증권은 동산과 별도로 대통령령이 감정평가 대상 재산으로 명시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

  3. ③ 도로점용허가권한

    정답: X

    대상은 토지ㆍ정착물ㆍ동산과 대통령령이 정한 재산 및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다 — 행정청의 도로점용허가 권한은 들지 않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4. ④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정답: O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감정평가 대상 재산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

  5. 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정답: O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ㆍ광업재단도 감정평가 대상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