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부동산등기법등기소·등기관과 등기부

33.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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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정답: O

    등기부 종류는 토지용과 건물용 두 가지로 법정되어 있고, 소유자별로 편성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2. ②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정답: O

    신청서 등 부속서류는 법원의 명령ㆍ촉탁이나 영장에 따른 압수가 있으면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4항).

  3.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를 끝낸 등기관에게는 등기부부본자료 작성 의무가 따른다 — 원본 등기부가 손상될 때를 대비한 복제 자료다(부동산등기법 제16조).

  4. ④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폐쇄한 등기기록에도 열람ㆍ증명 규정이 준용되어 관할 아닌 등기소에도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0조 제3항, 제19조 제2항).

  5. ⑤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부가 손상되었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으면 대법원장은 복구ㆍ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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