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건축법건축허가와 사전결정

26.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의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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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층수가 70층인 건축물

    정답: O

    70층 건축물은 초고층이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초고층 기준은 50층 또는 높이 200미터다(건축법 제1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5호, 제10조의3 제1항 제1호).

  2. ② 높이가 250미터인 건축물

    정답: O

    높이 250미터는 층수와 관계없이 초고층 건축물 기준(200미터 이상)을 넘어 안전영향평가를 받는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제10조의3 제1항 제1호).

  3. ③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 20층의 건축물

    정답: O

    초고층이 아니어도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이면 대상이라 20층ㆍ10만제곱미터는 해당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제2호).

  4. ④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인 30층의 건축물

    정답: O

    연면적 20만제곱미터에 30층이면 연면적 10만제곱미터ㆍ16층 이상 기준을 모두 넘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제2호).

  5. ⑤ 층수가 15층이고 높이가 150미터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의 건축물

    정답: X

    15층ㆍ150미터는 초고층이 아니고, 연면적 10만제곱미터라도 16층에 못 미쳐 두 기준 모두 벗어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제10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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