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국토계획법건폐율과 용적률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와 건축법령상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ㄴ.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ㄷ.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ㄹ. 준공업지역: 80퍼센트 이하

ㅁ. 계획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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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ㄱ)와 준주거지역 70퍼센트(ㄴ)만 맞고, 나머지 셋은 수치가 틀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3호ㆍ제6호).

  2. ② ㄱ, ㄹ

    정답: X

    준공업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70퍼센트라 ㄹ이 틀렸고, 맞는 ㄴ이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3호).

  3. ③ ㄱ, ㄴ, ㄹ

    정답: X

    ㄹ의 준공업지역 건폐율 상한은 80이 아니라 70퍼센트라, ㄱㆍㄴ 두 개만 골라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3호).

  4. ④ ㄴ, ㄷ, ㅁ

    정답: X

    중심상업지역은 90퍼센트, 계획관리지역은 40퍼센트라 ㄷㆍㅁ이 틀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7호ㆍ제19호).

  5. ⑤ ㄷ, ㄹ, ㅁ

    정답: X

    ㄷ(90퍼센트)ㆍㄹ(70퍼센트)ㆍㅁ(40퍼센트)은 세 개 모두 수치가 틀린 보기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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