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인과 신청방법

34.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정답: X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부동산은 그 사단ㆍ재단을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로 하고, 대표자나 관리인은 그 명의로 신청만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2. ②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정답: O

    기록이 많아 다루기 불편하면 등기관은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 새 등기기록으로 옮길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3조).

  3. ③ 채권자는「민법」의 채권자대위권 규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은 등기신청에도 쓸 수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채무자 앞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4. ④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바뀌면 등기기록의 해당 표시도 변경등기가 된 것으로 본다(부동산등기법 제31조).

  5. 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정답: O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으로만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