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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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정답: O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

  2. ②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정답: O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은 지정 목적ㆍ중심기능과 함께 법률이 직접 든 고려사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

  3. ③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정답: O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 조성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고려할 사항으로 시행령에 적혀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2호).

  4. ④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와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의 제공

    정답: X

    자연환경ㆍ경관 보호와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 제공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다 — 지구단위계획 고려사항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49조 제1항).

  5. ⑤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정답: O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해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이 조화되게 하는 것도 고려사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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