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부동산등기법토지·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35.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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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기록에 그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직권으로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항).

  2. ②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 기한은 멸실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이다 — 이 기간이 지나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해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ㆍ제2항).

  3.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등기는 1개월 같은 기한 없이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1항).

  4. ④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구분건물의 대지권 변경ㆍ소멸 등기는 소유자 한 명이 나서서 같은 동의 나머지 소유자를 대위해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3항).

  5. 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1동 가운데 일부 구분건물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함께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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