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

27.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와 그에 부합하는 시설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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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묘지 관련 시설 - 교육 및 복지시설군

    정답: X

    묘지 관련 시설은 운수ㆍ창고ㆍ공장ㆍ장례시설 등과 같은 산업 등 시설군이다(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2호,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2호 바목).

  2. ② 발전시설 - 전기통신시설군

    정답: O

    발전시설은 방송통신시설과 함께 전기통신시설군에 속한다(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3호,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3호 나목).

  3. ③ 관광휴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군

    정답: O

    관광휴게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위락시설과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4호 라목).

  4. ④ 숙박시설 - 영업시설군

    정답: O

    숙박시설은 판매시설ㆍ운동시설ㆍ다중생활시설과 함께 영업시설군에 든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5호 다목).

  5. ⑤ 교정 및 군사시설 - 주거업무시설군

    정답: O

    교정 및 군사시설이 속한 시설군은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시설군 순서상 여덟째다(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8호,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8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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