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부동산공시법개별공시지가

19.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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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표준지로 선정되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정답: O

    개별공시지가 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토지에는 표준지, 조세ㆍ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등이 있고, 표준지는 그 공시지가가 곧 개별공시지가가 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2. ②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에는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관이 통보한 기준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지가에 영향을 주는 토지 특성의 조사가 그 기준의 첫 항목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3. ③ 관계공무원등이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해 택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담장 등으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에 들어가려면 출입 3일 전에 점유자에게 일시ㆍ장소를 알려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4. ④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며,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는 없다.

    정답: X

    1월 1일이 원칙이지만 예외 조항이 있다 — 인력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면 지역을 지정해 기준일을 달리 둘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단서).

  5. 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정답: O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지만 그 비용 일부는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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