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국유재산법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23.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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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수익과 손실이 균형을 이룰 것

    정답: X

    법이 정한 원칙은 「취득과 처분」의 균형이다 — 수익과 손실의 균형이 아니다(국유재산법 제3조 제2호).

  2. ② 보존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정답: X

    고려할 것은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다 — 보존가치라는 말은 원칙에 없다(국유재산법 제3조 제3호).

  3. ③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정답: O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은 국가가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의 하나다(국유재산법 제3조 제4호).

  4. ④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와 비용을 고려할 것

    정답: X

    원칙 목록에는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이 있을 뿐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라는 표현은 없다(국유재산법 제3조 제3호의2).

  5. ⑤ 국유재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정답: X

    원칙은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 기준이 아니다(국유재산법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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