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도시정비법관리처분계획과 공사완료

3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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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분양설계

    정답: O

    분양설계는 관리처분계획에 반드시 담는 첫째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1호).

  2. ②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정답: O

    분양대상자의 주소와 성명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2호).

  3. ③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정답: X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은 사업시행계획서에 담는 사항이다 — 관리처분계획에는 세입자별 손실보상 권리명세를 넣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제74조 제1항 제8호).

  4. ④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정답: O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대통령령이 관리처분계획 내용으로 보탠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62조 제5호).

  5. ⑤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정답: O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는 세입자 관련 사항은 개인별 손실보상 권리명세와 그 평가액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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