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동산채권담보법담보등기

36.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정답: O

    담보등기도 부동산등기처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2.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O

    동산ㆍ채권 담보등기도 접수 시점이 효력의 기준이라, 등기관의 처리가 늦어져도 효력은 접수한 때로 소급한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3. ③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정답: O

    이 법의 담보권은 존속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지만, 만료 전 연장등기로 5년 이내씩 갱신할 수 있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4. ④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정답: O

    등기관의 결정ㆍ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도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

  5. 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담보등기의 이의신청도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4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