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국토계획법공동구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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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m²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동구 설치 의무의 면적 기준은 200만제곱미터 초과라, 100만제곱미터를 조금 넘는 도시개발구역은 의무 대상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2.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 전선로, 통신선로 및 수도관은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공동구를 만들었다면 전기ㆍ통신ㆍ상수도 선로는 빠짐없이 넣어야 하고, 선택의 여지는 가스관ㆍ하수도관 쪽에만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3. ③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정답: X

    설치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나누어 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

  4. ④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정답: O

    공동구 관리비는 점용자 공동 부담이며 누가 얼마를 낼지는 점용면적을 따져 공동구관리자가 결정한다 — 설치비 부담과는 별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1항).

  5. ⑤ 공동구관리자는 3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간격은 5년이다 — 3년은 법에 없는 숫자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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