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용도지역을 옳게 연결한 것은?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 ㄱ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 ㄴ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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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일반공업지역, ㄴ: 보전관리지역

    정답: O

    환경을 해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곳은 일반공업지역이고,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에는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3호 나목).

  2. ② ㄱ: 일반공업지역, ㄴ: 계획관리지역

    정답: X

    세부 용도지역이 없는 관리지역은 가장 엄격한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따른다 —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3. ③ ㄱ: 일반공업지역, ㄴ: 생산관리지역

    정답: X

    ㄱ은 맞게 골랐지만 미세분 관리지역에 적용할 것은 생산관리지역이 아니라 보전관리지역 규정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4. ④ ㄱ: 준공업지역, ㄴ: 보전관리지역

    정답: X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등을 받으며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을 보완하는 곳이라 ㄱ의 설명과 다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호 다목).

  5. ⑤ ㄱ: 준공업지역, ㄴ: 계획관리지역

    정답: X

    ㄱ은 일반공업지역, ㄴ은 보전관리지역이어야 해 두 칸이 모두 어긋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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