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도시정비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4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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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0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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