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도시정비법비용부담·공공재개발과 감독

3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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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정비사업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정답: O

    정비사업 비용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업을 하는 쪽이 진다 — 시장ㆍ군수등이 일부 시설비를 대는 것은 예외 규정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제1항ㆍ제2항).

  2.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등소유자에게 매기는 부과금의 크기는 정비사업비와 사업 과정의 수입 사이 차액이며, 사업시행자가 부과ㆍ징수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제1항).

  3. ③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징수를 맡긴 사업시행자는 거둔 금액의 100분의 4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주어야 한다 — 위탁 자체는 체납자가 있으면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제4항ㆍ제5항).

  4. ④ 국가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없다.

    정답: X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시행자의 사업비에 대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보조ㆍ융자ㆍ융자 알선 세 가지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3항).

  5. ⑤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정비구역에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용으로만 처분할 수 있고, 그 밖의 목적으로 매각ㆍ양도하지 못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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