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도시정비법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시행자

3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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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가로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답: O

    전부개정 전 규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ㆍ공급하거나 보전ㆍ개량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6항).

  2.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전부개정 전 규정상 시행자는 가로구역의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야 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제3항).

  3. ③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전부개정 전 규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기본계획(제3조)ㆍ정비계획(제4조)을 적용하지 않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2) [개정] 2018-02-09부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다.

  4. 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답: O

    전부개정 전 규정상 이 사업은 조합이 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시장ㆍ군수ㆍ주택공사등과 함께 시행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7항).

  5. 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전부개정 전 규정은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두게 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만은 예외로 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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