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인과 신청방법

32.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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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O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는 등기의무자가 따로 없는 등기라 명의인(이 될 자) 혼자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2. ②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O

    상속인이나 합병 후 법인은 함께 신청할 상대방(피상속인ㆍ소멸법인)이 없으므로 혼자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3. ③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O

    판결에 따른 등기는 이긴 쪽이 등기권리자든 등기의무자든 혼자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개정] 지금은 이행ㆍ인수를 명하는 판결로 좁히고, 공유물분할 판결은 승패와 관계없이 단독 신청한다.

  4. 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위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X

    신탁등기의 신청인은 재산을 맡은 수탁자이고 단독으로 한다 —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

  5. ⑤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O

    주소ㆍ성명이 바뀐 것을 반영하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ㆍ경정은 그 명의인이 혼자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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