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3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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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토지의 소재

    정답: O

    공유지연명부는 소유자가 둘 이상인 토지의 지분을 적는 장부인데, 어느 땅인지 알 수 있게 토지의 소재부터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1호).

  2. ② 지번

    정답: O

    지번은 토지 소재와 함께 필지를 특정하므로 공유지연명부에도 반드시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2호).

  3. ③ 지목

    정답: X

    지목은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고,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재ㆍ지번ㆍ지분ㆍ소유자 등만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ㆍ제2항).

  4. ④ 소유권 지분

    정답: O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각자의 소유권 지분을 공유지연명부에 적는다 —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을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3호).

  5. ⑤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정답: O

    공유자 각각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공유지연명부에 올린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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