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의 보존·복구·열람과 부동산종합공부

3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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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그 지적공부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

    정답: O

    전산 지적공부의 보존 책임자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고, 보존 장소는 지적정보관리체계, 기간은 영구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

  2. ②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공유지연명부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지연명부처럼 도면이 아닌 전산 지적공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론 읍ㆍ면ㆍ동의 장에게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3.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를 받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4. ④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 사항 중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토지 표시는 관계 자료로,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로 되살린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5. ⑤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시ㆍ군ㆍ구 단위 지적전산자료는 지적소관청에, 시ㆍ도 단위는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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