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공간정보관리법지목

2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기준과 종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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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하천

    정답: O

    하천은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거나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땅이다 — 사람이 만든 수로나 둑은 구거로 따로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7호ㆍ제18호).

  2. ②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 목장용지

    정답: X

    목장 안에 있어도 사람이 사는 건축물의 땅은 지목이 대(垈)다 — 과수원 안 주거용 건축물도 마찬가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3호ㆍ제4호).

  3. ③ 지하에서 용출되는 온수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 - 광천지

    정답: X

    온수를 일정한 장소로 옮기는 관로와 저장시설의 땅은 광천지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광천지는 용출 지점 중심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6호).

  4. ④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 주차장

    정답: X

    차를 팔려고 만든 물류장은 차를 세워 두는 곳이라도 주차장 지목이 아니다 — 야외전시장도 같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1호 나목).

  5. ⑤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 도로

    정답: X

    단일 용도 단지 안에 낸 통로는 도로 지목에서 빠지는 대상이며, 아파트ㆍ공장 단지가 그 예로 나온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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