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건축법건축허가와 사전결정

24.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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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허가 신청 전에 해당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규모 등에 대해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건축법 제10조 제1항 제2호).

  2. ②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는 사전결정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된다(건축법 제10조 제2항).

  3. ③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환경 쪽 협의 의무는 신청자가 아니라 허가권자에게 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다(건축법 제10조 제3항).

  4. ④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ㆍ산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허가와 함께 하천점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4호).

  5. 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정답: X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되고, 신청하지 않을 때 효력을 잃는다 — 허가까지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건축법 제10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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