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국유재산법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22.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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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은 청문을 열어야 한다(국유재산법 제37조).

  2. ②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사용허가의 입찰ㆍ계약 절차에서 국유재산법에 없는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메운다(국유재산법 제31조 제3항).

  3. ③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재산으로 쓰려고 기부받은 재산을 기부자나 그 상속인 등에게 사용허가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제1호).

  4. ④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허가받은 재산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것은 부정 허가ㆍ무단 전대ㆍ사용료 체납과 나란히 취소ㆍ철회 사유다(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3호).

  5. ⑤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해당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재산으로 쓰기로 해 놓고 5년 넘게 쓰지 않으면 용도폐지 사유가 되며, 폐지는 미루지 않고 바로 해야 한다(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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