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국유재산법일반재산의 처분과 대부

21.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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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정답: O

    일반재산은 행정재산과 달리 빌려주는 대부와 파는 처분이 모두 가능하다(국유재산법 제41조 제1항).

  2. ②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를 철거할 수 있다.

    정답: O

    활용계획 없는 건물이 재산가액보다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크면 철거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41조 제2항 제2호).

  3. ③ 일반재산은 매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총괄청과 협의하여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정답: O

    매립 같은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할 수 있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예약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한다(국유재산법 제45조 제1항ㆍ제5항).

  4. ④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정답: O

    일반재산은 매수자에게 용도와 그 용도로 쓸 기간을 정해 팔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49조, 제52조 제3호).

  5. 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정답: X

    총괄청에는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돌려 관리할 권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국유재산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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