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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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X

    지형도면 고시와 효력 발생은 같은 날이다 — 「다음날부터」로 하루 미룬 지문은 틀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2. ②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 제안은 입안권자에게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의 첫 항목이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이며, 제안서에는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붙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3.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O

    주민 의견청취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겨져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4. ④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정답: O

    국가계획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관리계획은 결정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 원칙적 결정권자인 시ㆍ도지사의 예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1호).

  5. 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정답: O

    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을 짜는 단계에서도 관리계획을 미리 같이 입안해 둘 수 있는 특례가 있다 — 조속한 입안이 필요할 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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