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국토계획법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지역이나 시설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효율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2.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지정 공공기관은 토지 3분의 2 소유ㆍ소유자 절반 동의라는 민간 요건 없이 시행자가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제2호, 시행령 제96조 제3항 제3호).

  3. ③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O

    도지사도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면 시장ㆍ군수 의견을 거쳐 시설사업을 직접 맡을 수 있다 — 국가계획 관련은 국토교통부장관 몫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4항).

  4.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년 안에 수립하고, 3년 이내 사업은 1단계, 그 뒤는 2단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ㆍ제3항) [개정] 지금 수립 기한은 3개월이다.

  5.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지방공사는 지방공단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한 이행보증금 면제 대상이라 시행자가 되어도 보증금을 맡기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98조 제3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