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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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허가권자는 신청 내용이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2.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3퍼센트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은 면적을 5퍼센트 안에서 「축소」하는 쪽만 인정되고, 3퍼센트라도 늘리면 변경허가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3. ③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를 거친 개발행위는 위원회 심의 없이 허가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개정] 지금은 성장관리계획이라 한다.

  4.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면 시장ㆍ군수 등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5.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허가 제한은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지 않고도 2년 이내 기간으로 한 번 늘릴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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