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국토계획법도시·군기본계획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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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청회 공고는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이다 — 7일 전ㆍ2회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개정] 지금은 관보ㆍ홈페이지 등으로도 공고한다.

  2.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도시ㆍ군기본계획 정책 방향 목록에는 경관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ㆍ에너지절약(제8호의2), 방재ㆍ안전(제8호의3)이 이어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의2).

  3. ③ 시장 또는 군수는 3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X

    시장ㆍ군수 등이 관할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정비하는 간격은 5년이다 — 3년으로 줄인 숫자는 틀린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 ④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시장ㆍ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받는 것은 도지사의 승인이다 — 지방의회는 의견을 듣는 대상일 뿐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의2 제1항).

  5. ⑤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다.

    정답: X

    기본계획을 만드는 쪽은 시장ㆍ군수지만 만드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수립권자와 기준 제정권자가 다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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