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4년 제22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급여법

11.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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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법제론 1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급여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출연이다 —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①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장기관은 사는 지역에 따라 사회보장 수준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균등한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2. ②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는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지원대상자 본인과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사실상 보호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3. ③ 보장기관의 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장기관의 장은 위기상황 정보로 파악된 가구, 자살자·자살시도자 발생 가구 같은 위기가구를 발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4. ④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없다.

    정답: X

    정부는 급여의 이용·제공이 원활하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운영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5. ⑤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O

    특별자치시 계획에는 시·군·구 계획 사항에 더해 급여 기반 구축과 담당 인력 양성·전문성 제고 방안이 들어간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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