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제21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급여법

8.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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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법제론 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사회보장급여법을 묻는다.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이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두게 하며, 그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두는 것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부른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정수급의 발생 현황과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부정수급을 막을 대책을 보장기관이 세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3.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정답: X

    수급권자가 아니라 보장기관이다. 같은 법 제2조제5호가 보장기관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고, 제2호의 수급권자는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4.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서만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조제3항은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한다.

  5.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X

    3년마다가 아니라 매년이다. 같은 법 제12조의2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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