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년 제21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급여법

8.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사회복지법제론 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급여법을 묻는다.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시·군·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두며, 근거 법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1항, 제2항).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O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수급의 발생 현황·피해사례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3. ③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정답: X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보장기관이고,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호).

  4. ④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서만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하고, 그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곧바로 보고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5.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X

    발굴체계 운영 실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점검한다 — 보장기관의 장이 하는 것은 분기마다의 발굴조사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