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1제19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급여법

8.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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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법제론 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사회보장급여법을 묻는다.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답: X

    2014년 제정, 2015년 시행이다. 이 법은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세 모녀법」의 하나다.

  2.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조제2항 후단은 직권 신청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으면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제3항의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에 한한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2조제3호는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한다. 제2호의 수급권자가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것과 갈리는 자리이며,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X

    5년이 아니라 3년마다다.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5.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 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정답: X

    30일이 아니라 90일 이내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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