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1년 제19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급여법

8.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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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법제론 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급여법을 묻는다.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① 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답: X

    이 법은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②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업무담당자도 직권으로 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면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3. ③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O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수급권자는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지원대상자는 급여가 필요한 사람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

  4. ④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X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5. ⑤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정답: X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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