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1제19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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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법제론 1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5년 이하 징역ㆍ5천만원 이하 벌금이 걸리는 경우를 고른다. 금융정보의 사용ㆍ제공ㆍ누설이 가장 무겁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정답: X

    1년 이하ㆍ1천만원 이하다. 같은 법 제49조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한다.

  2.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사용․제공한 경우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48조제1항은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 법의 벌칙 가운데 가장 무거운 자리이며, 계좌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조사 권한에 그만한 책임을 지운 것이다.

  3. 지급받은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정답: X

    1년 이하ㆍ1천만원 이하다. 같은 법 제49조제2호는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를 그 형에 처하도록 정하므로 5년의 자리에 놓일 수 없다.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정답: X

    3년 이하ㆍ3천만원 이하다. 같은 법 제48조제2항은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를 그 형에 처하도록 정한다.

  5.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

    정답: X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에 대한 벌칙도 제49조가 정한 1년 이하의 형에 걸린다. 5년 이하의 징역이 걸리는 무거운 자리에는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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