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1제19회

법의 개관법원과 체계

4.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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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법제론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법체계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시행령이다 —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지 총리령ㆍ부령이 아니다.

  1. 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헌법이다.

    정답: X

    헌법은 국민이 만든 최고의 규범으로 다른 모든 법규범의 효력이 헌법에서 나온다. 법규범 위계의 꼭대기에 놓이며 여기에 어긋나는 법률은 효력을 잃는다.

  2. 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정답: X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규범으로 헌법 아래이자 명령 위에 놓인다. 사회복지의 급여와 권리도 대부분 이 법률의 층에서 정해지므로 무게가 큰 자리가 된다.

  3.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정답: X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부가 낸 법률안이라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법률이 되는 구조인 것이다.

  4.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發)하는 명령이다.

    정답: O

    총리령ㆍ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시행령은 헌법 제75조에 따라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이며,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것은 헌법 제95조의 총리령ㆍ부령으로 보통 시행규칙이라 불린다. 두 층을 뒤바꿔 적은 자리다.

  5.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정답: X

    명령에는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총리령ㆍ부령인 시행규칙이 있다. 법률의 위임을 받거나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하위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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