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1제19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1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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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법제론 1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른다. 비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은 그 인정에서 빠진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정답: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든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다.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정답: X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도 같은 호가 든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사업주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다.

  3.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정답: X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같은 호가 든 업무상 사고에 든다. 회식과 체육대회가 다투어지는 자리다.

  4.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정답: O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 출퇴근 재해는 제37조제1항제3호가 따로 두는 갈래이며, 같은 조 제3항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본다. 통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벗어난 사고는 그 인정에서 빠진다.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정답: X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같은 항 제1호가 든 업무상 사고에 든다. 쉬는 시간이라고 잘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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