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제16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7.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어떤 용어에 관한 정의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 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 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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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법제론 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사회보장기본법의 용어를 묻는다. 설명은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1. 사회서비스

    정답: O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는 사회서비스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제시문이 이 문언 그대로다.

  2. 공공부조제도

    정답: X

    공공부조는 제3조제3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최저생활이라는 말이 그 표지다.

  3. 사회보험제도

    정답: X

    사회보험은 제3조제2호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보험이라는 방식이 그 표지가 된다.

  4. 평생사회안전망

    정답: X

    평생사회안전망은 제3조제5호가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로 정의한다. 생애주기라는 말이 그 표지다.

  5.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정답: X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 평생사회안전망의 정의 안에 나오는 표현일 뿐 이 법이 따로 정의한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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