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제16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6.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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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법제론 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사회보장기본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외국인이다 — 평등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른다.

  1.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O

    국내외가 아니고 평등주의도 아니다. 같은 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다. 적용 범위와 원칙이 함께 어긋났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잇는 자리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정하며, 나눔의 활성화 지원 등을 그 시책으로 든다.

  4.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4조는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본법이라는 지위가 여기서 드러난다.

  5.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권리와 나란히 놓인 국민의 책임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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