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제16회

사회서비스법노인·장애인

2.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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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법제론 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법원(法源)의 체계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 시행령은 업무소관 부처의 장관이 발한다.

    정답: X

    부처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시행령은 헌법 제75조에 따라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이며, 부처 장관이 발하는 것은 제95조의 부령으로 보통 시행규칙이라 불린다.

  2.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X

    부령이 아니라 총리령이다.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가 총리령을, 행정각부의 장이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두 이름의 임자가 갈린다.

  3.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례와 규칙의 헌법상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정답: X

    지방의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시행규칙은 헌법 제95조에 따른 부령이므로 소관 부처의 장관이 발하며, 지방의회가 의결해 만드는 것은 조례다.

  5. 국민연금법 시행령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상위의 법규범이다.

    정답: X

    시행령이 상위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부령이므로, 그것을 발하는 기관의 지위에 따라 시행령이 시행규칙 위에 놓이는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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