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제16회

사회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

8.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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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법제론 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피보험자다 — 공단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자다.

  1.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조제3호는 「장기요양사업」을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2. 장기요양보험사업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정답: O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자다.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그 가입자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정한다. 보험을 운영하는 쪽과 그 보험에 든 쪽을 뒤바꿔 적은 자리다.

  3.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은 국가가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병을 미리 막는 데 드는 돈을 함께 대라는 뜻이다.

  4.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조제3항은 장기요양급여를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살던 곳에서 늙게 하려는 원칙이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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