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년 제16회

사회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

8.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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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제론 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피보험자다 — 공단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자다.

  1. ①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 O

    장기요양사업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만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도 포함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

  2.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정답: X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이고,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2항, 제3항).

  3. ③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2항).

  4.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재가급여 우선 원칙 —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집에서 지내며 받는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보다 먼저 제공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제2항).

  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결과를 공표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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