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제16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11.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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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법제론 1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사회복지법인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결원 보충이다 —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다.

  1.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정답: O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다. 같은 법 제20조는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임원의 빈자리를 오래 두지 못하게 못 박은 기간이다.

  2.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정답: X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이사가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한다. 시설의 장은 그 예외에 놓여 겸직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22조의3제3항은 시ㆍ도지사가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4.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정답: X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정한다. 공적 재산으로 되돌리는 구조다.

  5.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허가 뒤에 설립등기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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