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년 제16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23.다음은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직일 이전 ( ㄱ )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 ㄴ )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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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제론 2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채운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1. ① ㄱ: 6, ㄴ: 90

    정답: X

    두 칸 다 다르다 —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은 통산 180일 이상이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2. ② ㄱ: 6, ㄴ: 120

    정답: X

    기준기간 18개월을 6개월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120일로 줄여 적은 짝이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3. ③ ㄱ: 10, ㄴ: 180

    정답: X

    180일은 맞지만 기준기간은 10개월이 아니라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4. ④ ㄱ: 18, ㄴ: 120

    정답: X

    18개월은 맞지만 피보험 단위기간은 120일이 아니라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5. ⑤ ㄱ: 18, ㄴ: 180

    정답: O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질병 등으로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은 기준기간에 더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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