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제16회

사회보험법국민연금·건강보험

21.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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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법제론 2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국민연금법의 급여가 아닌 것을 고른다. 장의비는 이 법의 급여 목록에 없다.

  1. 노령연금

    정답: X

    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가 노령연금을 든다. 가입기간을 채우고 나이가 되면 받는 이 제도의 중심 급여다.

  2. 장애연금

    정답: X

    같은 조 제2호가 장애연금을 든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급여다.

  3. 유족연금

    정답: X

    같은 조 제3호가 유족연금을 든다.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에게 지급한다.

  4. 반환일시금

    정답: X

    같은 조 제4호가 반환일시금을 든다.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격을 잃었을 때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급여다.

  5. 장의비(葬儀費)

    정답: O

    목록에 없다. 같은 조가 든 것은 노령연금ㆍ장애연금ㆍ유족연금ㆍ반환일시금의 넷뿐이며 장의비라는 급여는 없다. 장례에 드는 비용은 산재보험법의 장례비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장제급여가 다루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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